1. 중소기업 중에 노조가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 노조가 존재해야 할만큼 인원이 많은 기업이 없고,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대부분 계약직으로 유지되고,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좋지 못 해서 노조가 생겨 봐야, 노조회비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회사로보터 얻을 것이 작기 때문이다.
2.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중소기업과는 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더 성장하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된다. 통상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기업가는 노조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는 중소기업을 양적으로 성장시키지 않고, 질적인 성장을 통해 "강소기업"에 머무르려고 할 것이다. 기업가 스스로 한계선을 긋게 되고, 그 한계선의 원인은 세법상 존재하는 중소기업의 혜택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견기업이 필히 겪게 될, 노조 문제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기업문화와 열린 경영 태도로 노조를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기업가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책임지는 주체는 노조가 아니라 바로 오너 또는 임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용자측은 노조가 회사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무기가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4. 단순 파업을 떠나, 회사 건물을 점유하고, 영업 행위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고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노조원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게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아무도 불법행위의 가담 정도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동 책임을 하게 되고 있고, 노조 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몇몇은 파산을 하게 되는데, 나는 이 원인이 "노조가 노조 차원에서 행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킨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분명 기업이고,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이다. 주주의 개념에서 대주주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가 수십만명이 넘는다. 그들에게도 피같은 재산이다. 그 재산에 피해를 가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건강한 기업의 성장을 막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공산주의"라는 과장된 욕을 듣는 것이다.
5. "노조의 파업" 시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면, 사실상 사용자측과 노조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사업주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영업중단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고 노조 역시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 정도의 균형은 있어야 서로 파업이나 폐업, 매각 등을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6.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의 매각도 어렵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기업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주식이 신뢰받는 이유는 미국의 기업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용이하고, 대표는 회사가 어려워도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게 된다. 어쩌면 단순 산수 문제로 풀 수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고차 방정식으로 풀기 어렵게 만들고, 이는 고스란히 경영 리스크가 된다. 그러니, 노조가 있는 한국의 기업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일이다.
7.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정의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약자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정의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은 결코 극대화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지지 않을 길을 열어주는 법이다. 그러니, 사실상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8. 파업 후 소송으로 인해 파멸되어 가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파업 후에는 큰 손실이 생기지만, 그래도 기업은 이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이후 합의 과정에서 이 소송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선을 넘는 노조의 불법행위이다. 이것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것은 노조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럴 능력도 없다면 좀 더 스마트하게 파업을 이끌어야 한다.
9. 파업은 그 자체로도 회사에 큰 타격을 준다. 파업 시기에 생산된 제품은 사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 파업은 노조의 최후의 보루이어야 한다. 그런데 파업 이후에도 과도한 불법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이 따라야 한다. 수많은 파업쟁의에 대해서, 기업이 이를 유사하게 깨는 방법은 많다. 공장의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파견 노동자를 써서라도 회사를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회사에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해 파견 노동자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민법과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
10. 다시 돌아가서, 중소기업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고용을 더욱 위축시키고, 파견근로, 계약직 고용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즉,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더욱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노동자를 위하는 수많은 법들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사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법이 된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처우가 더 열악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자,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서빙 로봇을 도입했고, 가족 경영 체계, 소규모 매장 등으로 전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주휴수당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쪼개기 알바를 고용하고 있다. 그들도 생존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11. 다시 노란봉투법은 10%도 안 되는 대기업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고, 중소기업의 노동자와 수많은 알바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들의 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주식 시장도 저평가 될 것이다. 이러고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다면 바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바보가 아니다. 대기업 노조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중소기업의 노동자나 알바들은 민주당을 찍을 수도, 국민의 힘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이 대기업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12.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란봉투법에서 나는 이 의미를 읽게 된다. 아...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결국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간판 조직 아니던가...